【363】법인파산-2024. 08. 23. 건축 및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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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4 11:16 조회8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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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 532-3930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 및 토목공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채무자는 202O. O. OO.경 주식회사 A로부터 OO 소재 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급격한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입 공사비가 수주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하게 되어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고, 202O. O. 중순경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억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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