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법인파산-2024. 10. 8. 농축산물(식육) 가공, 판매, 유통 및 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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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9 07:47 조회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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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02) 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및 검증된 능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농축산물(식육) 가공, 판매, 유통 및 포장처리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O. O. O. 농축산물(식육) 가공, 판매, 유통 및 포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설립 이후 원육의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왔다.
2022년경 HACCP 인증을 위해 공장 매입 후 각종 시설설치 등 대규모 투자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비용 및 인건비가 급증하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료 등 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이 줄어 재정이 점점 악화되자 2024년 O월경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파산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실제 자산 총액은 약 OO억 원에 불과하고 부채 총액은 약 OO억 원에 달하여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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