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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법인파산-2024. 12. 19.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5:43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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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O. O. OO. 설립되어 안드로이드 및 iOS(iPhone 전용으로 탑재되는 애플의 독자 운영체제) 앱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공급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음. 

채무자는 매출에 비해 판매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설립 첫 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년도에서 계속해서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프로젝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 및 중재 등 분쟁에 휩싸이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최근까지 대표자의 가수금 등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세금체납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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