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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법인파산-2025. 1. 17. 공연 제작업, 행사 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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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5:46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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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공연 제작업, 행사 대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설립되어 공연 및 뮤직페스티벌 등의 기획·제작·홍보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음. 

하지만, 주요 매출거래처였던 A사와의 거래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집객 행사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대표자의 가수금 등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세금체납은 물론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결국 실질 영업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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