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법인파산-2025. 1. 23. 구두의 제조·판매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5:48 조회8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구두의 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구두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구두 및 잡화류, 가죽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음.
채무자는 202O. O.경 주요 매출처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물품대금 회수가 어려워져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이후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직원들은 2024. OO. OO. 모두 퇴사하였고, 채무자는 그 무렵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OO만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