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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법인파산-2025. 2. 17. 광고물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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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5:49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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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광고물 제작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O. 옥외광고업 영위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시장악화 등으로 유의미한 영업활동 없이 대출금 등을 모두 운영자금으로 소진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영업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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