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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법인파산-2025. 3. 18. 영상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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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5:55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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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영상 제작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 광고,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및 기타 영상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공공기관에 이러닝 및 홍보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해 왔는데, 202O년 하반기부터 공공입찰의 규모가 축소되어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금리 인상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결국 202O. O.경부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백만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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