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법인파산-2025. 3. 20. 인터넷 광고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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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5:57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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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인터넷 광고대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설립 이후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마케팅과 소셜네트워크(SNS)채널 운영대행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음.
채무자는 설립 이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확장됨에 따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 수가 OO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거래처 관리에 실패하면서 주요 매출 거래처의 이탈과 함께 매출이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었음. 채무자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매출개선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즈음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매출액을 회복되지 못하였고, 결손금 누적과 주요 직원의 퇴사가 반복되면서 실질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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