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법인파산-2025. 4. 7. 빵 및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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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5:58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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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 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빵 및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마케팅 및 유통비용의 급증으로 계속하여 줄곧 영업손실만을 기록하던 중 경쟁 심화에 따른 기존 매니아층의 이탈 및 코로나 상황으로 관련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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