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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법인파산-2025. 4. 7. 광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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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6:00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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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광고서비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설립 이후부터 N사, K사, G사 등 온라인 포탈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를 기획·제작하여 각 포탈사이트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음. 

하지만 202O년 경부터 시작된 직원들의 반복된 입·퇴사에 업무 능률이 저하되었고, 저작권 위반 문제 등으로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력직 직원들마저 퇴사하면서 거래처 관리 미흡 및 업무공백 등 거래처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감소하였음.  

채무자는 주된 목적사업이었던 광고대행 수수료 매출이 감소하면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대행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고, 대표자 가수금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영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채무자의 유동성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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