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법인파산-2025. 4. 23. 전기차 경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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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16:01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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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차 경주대회 개최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O. OO. 국제자동차연맹이 주관하는 전기차 경주대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채무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기차 경주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202O년에 국제자동차연맹이 주관하는 전기차 경주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전기차 경주대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여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음.
202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억 원,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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