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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법인파산-2025. 4. 28. 수산물 중개,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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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7 14:5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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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수산물 중개, 도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199O. O. O. 수산물의 중개·도매사업 및 수산물 유통 등을 및 시장정보의 수집전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채무자는 설립 이후 OO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경매시장에서 낙찰받은 수산물을 ‘OO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도소매로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음.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및 수산물 도매가격 상승에 따라 매출부진에 빠지게 되었고, 유동성악화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실질영업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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