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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법인파산-2025. 4. 30. 광고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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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7 15:0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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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광고대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 O.  ‘자가용을 광고 매개체로 활용하여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 소유의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이에 대한 광고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플랫폼 앱 서비스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설립되었음. 

 

채무자는 설립 이후 개인차량을 활용한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OO런’을 출시하였는데, ‘OO런’은 새로운 광고매체를 원하는 기업체와 부가수익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주)을 연결하여, 차량소유주가 본인 소유 차량운반구에 기업체의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후 운행하면 기업체가 이에 대한 광고 직립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였음. 

 

하지만 202O년 경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요 매출거래처들이 마케팅 예산을 대폭삭감하기 시작하여, 202O년 매출이 전년도 대비 O% 수준에 불과하였고, 스타트업 투자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처도 발굴하지 못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어 영업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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