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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025. 10. 28. 민사소송 전부승소 사례(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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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9 17:36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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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7796 사건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튼튼의류의 파산관재인이 피고 홍길동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해제하고 계약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매도인의 정지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존재 여부,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 정도, 이행거절 의사표시의 판단기준 등 파산법과 계약법의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의류 제조업체인 파산채무자는 2023년 9월 피고와 서울 용산구 소재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영난으로 잔금 57억 원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두 차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주었으나 파산채무자가 2025년 3월까지 추가 연장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고, 2024년 12월 2일 "12월 1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고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정지조건부 해제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파산채무자측은 12월 3일 "파산신청 예정이므로 잔금은 커녕 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한다"고 회신했고, 실제로 12월 26일 파산신청을 거쳐 2025년 2월 11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당시 매매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존재했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11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제공을 했음에도 파산채무자가 연락두절하거나 회신하지 않았고, 12월 3일 잔금지급 불능 및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주된 목적이 건물 철거 후 신축이었으므로 건물 인도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행제공은 신의칙에 따라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2024년 12월 11일 매매계약이 파산채무자의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파산선고 당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파산선고 전 적법한 계약해제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이 배제되며, 상대방의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동시이행관계 판단 시 계약의 구체적 목적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이행제공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실무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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