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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025. 10. 29. 민사소송 전부승소 사례(전환사채원리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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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9 17:38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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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사가 2019년 발행한 제6회 전환사채(총액 5억 원)의 만기 도래에 따른 원리금 청구 사건으로서 임종엽 변호사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B로부터 사채를 매수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만기일(2024.6.18.) 이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원리금과 함께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 乙의 연대보증책임도 함께 추궁하였습니다.

 

[판결내용] 본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C사가 2019년 6월 18일 발행한 제6회 무기명식 사모전환사채(권면총액 5억 원)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인 원고 4인이 만기 도래에 따른 원리금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피고 C사는 최초 주식회사 A를 인수자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에프엘케이는 2019년 12월 31일 B에게 이를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1월 10일 피고 乙의 입회 하에 B로부터 각각 사채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다음 두 가지 항목을 청구하였습니다.

첫째, 만기 원리금: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만기일(2024.6.18.)까지 전환되지 않은 사채에 대해 연복리 6.0%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원리금입니다. 5년간 복리 계산 시 각 원고별로 장재환·장승환은 각 66,911,279원, 박재한·이상성은 각 133,822,558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기일 이후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인수계약에 따라 연 19%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둘째, 위약벌 및 지연손해금: 피고 C사는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11조 제16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사채권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 및 협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고 만기일 직후인 2024년 6월 24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인수계약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권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벌과 위약벌 발생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乙은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당시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 C사의 모든 채무(사채원리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일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인수계약서 제15조 제2항), 위 원리금 및 위약벌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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