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법인파산-2025. 11. 13.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건설·분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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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9 17:40 조회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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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건설·분양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O년 OO월 OO일 서울 종로구 OO동 OO-O번지 일원에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건설·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OOO억 원(규모입니다. 채무자는 202O년 O월경 브릿지론을 이용하여 OO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된 사업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신축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비 및 금융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실패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대주단과 특별약정을 통해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하였으나, 202O년 O월 O차 연장 협의가 결렬되면서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통지하고 유일한 자산인 사업부지의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202O년 OO월 OO일 신탁공매 절차에서 사업부지가 OOO억 원에 매각되었고, 202O년 O월 OO일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공제한 정산대금 OOO억 원이 1순위 우선수익자들에게 변제됨으로써 채무자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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