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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법인회생-2025. 11. 27. 전기차 배터리 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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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9 17:43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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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생신청 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전기차 배터리 제조판매업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유

- 채무자는 201O. O. O. 설립되어 기계설비 공사업, 자동화장치, 용접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이다.

- 채무자는 로봇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전기차 자동화 라인, 자동차 자체 조립라인, 전기차 배터리 설비 등을 주요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 설비의 효율화와 최적화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수주 환경이 위축되어 매출액이 하락하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되었다.

- 또한 채무자는 202O년 이전부터 다수의 기술 개발과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상품 화에 주력하였으나 가격 경쟁력 부족, 마케팅 실패 등의 이유로 시장 진입에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차입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데, 202O년부터 지속된 고금리 환경으로 금융비용이 계속하여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채무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관계회사인 A사 및 대표이사 甲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기존 차입금의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 채무자의 2025. 6. 3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 총계는 OOO원이나, 사실상의 회수불능 채권, 장부상 미정리 채권 등을 실사 조정하면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관계회사인 A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위 관계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OOO원이 현실화되어 채무자의 현재 부채총계는 OOO원에 달하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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