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법인회생-2025. 11. 27.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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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9 17:44 조회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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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생신청 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유
-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 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이다.
- 채무자는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약 OO억 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및 외상매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 특수관계인들이 모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또한 채무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을 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로 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았으나, 위 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기존 차입금의 연장 불가 또는 조기상환 청구가 예상되고, 단기대여금 및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 채무자의 2025. 6. 30. 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인데,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채권을 실사조정하면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OOO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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