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중 채무를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