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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수도

주식양수도는 어느 회사의 기존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이른바 ‘구주양수도 방식’), 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이른바 ‘신주인수 방식’).

주식양수도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즉 대상회사)가 보유한 개별 계약, 자산, 부채를 일일이 이전할 필요 없이 주식을 양도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종결되므로 거래절차가 간소하고, 또한 주주 구성만 달라질 뿐 대상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므로 M&A 있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반면 대상회사의 채권, 채무, 계약, 고용관계 등 기존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즉 우발채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대상회사의 경영진 선임을 위한 별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영업양수도

일정한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회사로부터 인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영업양수도라고 합니다.

영업양수도는 영업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만을 특정하여 양수하는 방식이므로 우발채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개의 대상에 관한 양수도나 이전의 절차(ex. 등기, 등록, 인도, 채권자나 계약 상대방의 동의 ) 모두 거쳐야 하고, 일정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양도회사나 양수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374조) 및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상법 제374조의2), 세법상으로 영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합병

합병은 두 회사가 법률에 의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A회사에 투자했던 주주가 B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이는 주주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주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2/3의 찬성으로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반대한 주주는 억지로 B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고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은 합병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A회사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제 B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하면 회사의 채권자에게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법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이의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무엇보다고 소멸회사 주식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몇 주나 지급할 것인지, 즉 합병비율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 분할

분할은 한 회사가 법률에 의해 복수의 회사로 되는 것입니다. 합병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상법 제530조의2 제1항)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른바 분할합병)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분할도 합병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분할의 유형에 따라 주주의 보호수단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법적 쟁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