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법인파산-2025. 11. 12. 휴대폰 보호케이스 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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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9 17:39 조회2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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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휴대폰 보호케이스 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년 설립 후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생산하다가 2016년 독자 브랜드 'OOO'(스마트폰 뒷면 탈부착 거치대)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유사품이 대거 유통되고 경쟁업체들이 'OOO'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었고, 채무자는 202O년경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으나 소송비용 부담, 브랜드 이미지 훼손, 유사상품 증가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O년 OO월 특허심판원이 'OOO' 상표권 등록무효심판을 인용하는 심결을 내리면서 채무자는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영업비용과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된 채무자는 실질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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