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법인파산-2026. 1. 8. 냉동과채 제조 및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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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 10:17 조회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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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냉동과채 제조 및 도소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22년 2월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급속 냉동 과일·채소 기반 클렌즈 주스 및 스무디 키트를 온라인·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설립 이후 202O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2O년 O월 TV홈쇼핑 방송 판매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홈쇼핑 판매 실패로 대량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적체되었고, 이로 인한 금융비용 및 보관비용의 추가 지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채무자는 재고 해소를 위해 오픈마켓 등을 통한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매출 및 유동성 개선에 실패하였다. 202O년 OO월경 물류비용 미지급으로 제품 출고가 중단되어 사실상 영업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채무자는 홈쇼핑 진출 실패를 계기로 한 재고 적체·비용 가중·유동성 고갈의 연쇄 악화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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