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법인파산-2024. 11. 20. 디지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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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 10:38 조회9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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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디지털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메타버스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및 모바일 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각 거래처(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는데,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산업으로 대중적 관심과 투자가 이동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O년 공공기관의 관련 예산축소 및 산업 전반에 미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에서 신규 컨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채무자의 유동성은 악화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계약체결실패 및 공공사업부분에서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지 않는 등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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