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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법인파산-2024. 12. 19. 보험대리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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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3 10:42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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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보험대리점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O. O. OO. 설립되어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실, 채무자는 보험모집을 대행하여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하던 회사로 보험모집인들을 거느린 사람들 여럿이 모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어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중 일부 사업부에서 대규모 수수료 환수를 하게 되었고, 일부 사업부에서의 가공계약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OO억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O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나머지 사업부가 이탈하게 되면서 영업이 어렵게 된 사실, 채무자는 202O. O.말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202O년말 기준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약 OO억 원, 부채총계는 약 OOO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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