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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법인파산-2025. 9. 12. 의류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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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 09:37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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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 도‧소매업, 의류 및 잡화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의류 도‧소매업, 의류 및 잡화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채무자는 원자재, 인건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경기침체,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이르렀고,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채무자의 2025. 3. 31. 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약 O억 원,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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