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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법인파산-2025. 9. 30. 자동차 부품, 산업용품 제조업,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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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 09:40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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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도산전문변호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자동차 부품, 산업용품 제조업, 가공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품 제조업, 가공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공장 증설로 인한 차입금 증가, 금리상승에 따른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전기차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2O. O. O. 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O. O. O.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컨설턴트(OO회계법인)는 위 개시결정일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채무자의 경우 자산(실사가치)은 OO억 원, 부채는OO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서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법원은 202O. O. O.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O. O. O 까지로 최초 정한 이후 이를 202O. O. O.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O. O. O. 이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O. O. O.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2O. O. O.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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